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것을 저희가 독서대전 할 때, 철쭉축제 할 때 이런 때 쭉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하든 공개입찰하든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관내 업체여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약된 업체를 보면 관내 업체이기는 한데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자기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에 맞지 않게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