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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1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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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뺄 이유가 없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생태나 환경 분야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 항상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과장님이 오면 그 의지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제도의 기본 틀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원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공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3항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부분은 빼지 않고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구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