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