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 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찬성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일률적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급기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제어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구요.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의견과 같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상범위를 조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이것이 상위법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생활임금제를 개정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9대 국회가 폐원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20대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 당도 그렇고 생활임금제 도입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있고 20대 국회 초반에 아마 법이 개정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