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채용했는데 결과를 보면 보여지는 측면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조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렇게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별히 챙기시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라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12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이런 채용의 결과가 또다시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 정말 군포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줘서 채용의 결과가 납득이 가는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