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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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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집행문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왜 공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확고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누가 판매해서, 판결문에 가집행문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채무자가 공탁을 시켜야죠.

그리고 아까 지연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탁을 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잖아요, 제로. 지연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공탁을 하면. 무슨 지연이자가 3,000만원이네 1,500만원이네 엉뚱한 소리를, 준비를 하고 얘기하셔야죠.

아니, 판결문이 나면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잘 모르겠지만 가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탁을 하면 우리가 이기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