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감사 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소민원이 들어온 게 해당사항이 100건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할 게 5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그것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