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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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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