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이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행위 기준이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당 세 명 정도, 요금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당 세 명, 그래서 3,000세대다 그러면 9,000명,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산출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그렇다 쳐도 단독필지라든가 산업용지 이런 것도 똑같이 기준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 한 필지도 아파트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독필지 한 필지는 한 세대가 아니라 일곱 여덟 세대까지 나오잖아요?
단독필지 한 필지에. 다가구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독필지 한 필지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 한 세대하고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덟 세대다 그러면 24명인데 우리는 한 필지에 한 세대 세 명으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예를 들어서 21명이다, 단독필지 한 필지당 따지면 21명이면 21명, 그 차액이 있고 또 상업용지는 더할 수도 있어요. 그 상업용지도 그런 식의 계산으로 진행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