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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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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 등의 정의를 표준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폐의약품을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보관·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약품의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