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기금하고는 안 맞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양성평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사업을 어떤 양성평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양성평등을 확립하겠다 하는 게 기금의 사용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뭐 부부의 날 행사 할 때 2015년도에 보면 400만원, 뭐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면 되지 기금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금 목적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기금을 지금처럼 예산을 통으로 달라는 것도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 원칙이라고 있죠? 한 3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하는 것 보셨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