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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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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조례라는 제도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을 잡았었어요. 기존에 작지만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구회를 조례에서 빼기 위해서 올렸었고, 그러나 의회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려놨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한쪽에 편중되고 건설에 편중되고 이런 예산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차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연구회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는 살려놨는데 조례 살려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부서에서 예산을 안 잡아버리는데.

법이 없어서 안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계속 현존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