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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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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센터의 설치와 업무수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