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계획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6일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업무의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7대 의회 들어서 본위원이 7대 의회 시작과 끝을 같이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린 것은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위증이 되지 않도록, 이따 선서도 하시겠지만 위증이 없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질의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구요.
또 질의가 길어지시거나 하면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