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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2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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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