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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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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량구조로 하려니까 소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철근구조로 간 거잖아요, 철근콘크리트로.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셔, 그럴 때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구조검토를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서 점검을 했어야 되냐는 거죠. 구조 검토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량구조로 하면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최초 설계할 때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줬어야 되는 건지 법적 구조검토가 사전에 되지 않고 2, 3, 4층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쭉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법에 하자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계획을 바꿨던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선행됐어야 되었던 것이냐, 이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