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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25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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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