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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복임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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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표시,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 주차대상차량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로 사회경제적 지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무의 위탁사항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를 규정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