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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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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승강기. 승강기가 많이 있는데 승강기를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놓은 게 얼마 이하를 받아라, 얼마의 70% 수준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약을 각 실과소별로 할 때 계약하는 것도 각각이고 비용도 제각각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적게 받는 데는 14만원~ 5만원, 비싸게 받는 데는 18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우리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승강기를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을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계약을 이상한 방법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살펴봐서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