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어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몇 년 근무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보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이 우리 공적 보직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고 그 사람이 강의한 시간하고가 기준이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기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명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법령이나 기준지침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