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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2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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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회의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100명 이상까지 확대해도 좋다, 그런데 100명 이상을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 뭐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것 때문에 15인 이내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열다섯 명 이내로 수당을 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 되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 포인트를 대체한다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수당 개념, 수당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조례상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