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이견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주연규 의원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했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례안에 좀 반영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배석을 하셔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여러 가지로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원계획이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법률에 맞추어서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구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굳이 지원계획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은 지원계획의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조례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요즘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도 조례안에 명시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행정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 제안이라든가 또는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주연규 의원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