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취약계층 및 생활안전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