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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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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취약계층 및 생활안전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