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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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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항에 조례에 위임한 위원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불부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수를 4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결산검사 사항의 내용을 개정하며 위원의 일비를 15만원으로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기금의 운용 및 결산심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불만족도가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에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금지 및 신고관련 규정정비, 윤리행위의 제안사항 강화, 수의계약 체결 제안자 파악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