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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연규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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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경된 법률의 제정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기간을 변경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6조, 제28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와 시금고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각각 다른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에서 회기가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하였으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사업장 및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공사장·나대지·1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제4조 1항의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군포시의원,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등 발생소음 측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