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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27회 제1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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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뭐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특혜시비라든가 어떤 쟁점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사유보다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용도변경이 되고 어떤 사유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추상적인 얘기로 일반적인 얘기로 용도변경을 해줬다라는 말은 사실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고 그 도로로 확장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허가조건이잖아요. 그게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그 용도변경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 정당한 이유에서 그걸 바꿔줬다는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감사 청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