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전문가하고 우리 행정전문가들이 모여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 뭐 금액의 범위, 뭐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법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놓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떨 때는 직원이 하고 어떨 때는 변호사가 하고, 그런데 그 판단을 결국은 실무자가 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과장이 다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실무자가 그런 능력이 충분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다행인데 그 판단을 놓쳤을 때는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법이 또 다른 부분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