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음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낮에 환경목표 기준치가 65㏈인데 53㏈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1터널과 2터널 사이 오픈구간에 대해서 아이파크 쪽에서 계속 시끄럽다는 민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소음과 관련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 자체가 워낙 높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소음은 0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치가 65㏈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53㏈도 작은 소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빠져나갈 명분을 하나 획득을 한 거죠. 기준치가 초과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민원은 고스란히 시의 몫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시민들이 수리산을 뚫는 것을 반대할 때 그때 시는 이 사업단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다,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따낼 것을 따냈어야 되는데 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후에도 이 민원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원인데 지금 뭐 기준치 초과가 안 되는 걸로 나왔으니 사업단은 더 이상 자기들하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건설과에서 받으셨어요? 여기 사업단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