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법률기관이잖아요.
법률기관이나 아니면 정당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라 하더라도,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 어제도 주말에 붙었는데, 시·도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광고물들은 저도 바로바로 철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도의원 명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철거를 하시고, 또 알아서 자진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대부분들이 주말에 붙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주말에 붙으니까 우리 행정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말에 특별히 조를 편성해서 철거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