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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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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냥 철거를 해요, 현수막을. 제가 군포2동 같은 경우도 달자마자 정당 현수막이 이틀 만에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할 때도 어느 현수막은 철거가 되고 어느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고, 군포1동에 있는 건 안 되고 군포2동에 있는 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철거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하겠다는 현수막과 이것은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달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수막을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보면 광고물을 쭉 달았어요. 그러면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그렇게 “명을 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시가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전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현수막 떼시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막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