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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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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천차만별로 임금인상 요인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거기 보면 한 3.4%인가, 시설관리공단이었나 어디였나, 거기가 보니까 보통 공무원 인상분을 3.4%로 생각해서 3.4% 이렇게 정한 데도 있고 안양·군포·의왕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2.6%라고, 거기는 호봉도 없는 데인데 그렇게 낮게 정해서 그 부분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청소년체육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여기도 사회복지관은 3%로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군포시 한 시 안에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임금인상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 다르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무원 인상분으로 다 인상요인을 맞춰줘야 된다, 어디는 공무원 인상분으로 하고 좀 힘 있는 데는 공무원 인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을 덜 갖는 데는 한 2.6% 이렇게 하고 복지관 같은 데도 3%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이 있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공무원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더 높게 결정 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떤 여지가 있어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