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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2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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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안 되잖아. 아직도 어디 어떤 급여기준을 생활임금으로 맞출 것이냐, 하루 근무시간을 어느 근무시간으로 맞출 것이냐, 일급여 근무시간으로 맞출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눈치를 줘야 되고, 간사는 간사대로 눈치를 봐야 되고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또 눈치를 봐야 돼.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동네에 우리 군포시 궁내동이 제1호 주민자치센터 개관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어요.

주민자치의 선두야.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의 선두야, 우리 시가.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시의 행정문제,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자치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떠넘겨 버리고 이런 지금의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되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임금 관련된 것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에 편성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200만원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 삭감을 할 거예요.

내년도 2월에 추경할 때 조례 개정 건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동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동은 계약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말 그대로 계약이 됐으면, 그리고 이 친구들은 12달을 근무를 해요, 12달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했으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분들 68명 계시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