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한 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장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 기간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하시는 분은 위탁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에서 4년째 하고 있는 분은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프레임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공방 김문익 선생님 운영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