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방식인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실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종이 문서로 돼 있어가지고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 머릿속에는 있고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수교육관이라 하면 공방과 전시실로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공방은 지금 현재 김문익 선생님이 아까 무형문화재하고 우리 군포의 상징성이 있기에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협약해 주고 전시실 부분만 수탁자를 정해서 이렇게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고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문서로 규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장님 머릿속에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게 문서로는 돼 있지 않잖아요. 별도로 여기에서 전수교육관이라고 하면 공방 플러스 전시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공방은 별도로 또 무상협약을 하고 전시실은 전수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문서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지금 이 조례안만 봐가지고는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방이 김문익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 관리한다는 내용이 문서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