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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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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발달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준용 자치법규의 명칭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