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어요. 오늘 마감인데 그런 조치가 없고,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만 있지, 그 채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공석을 둔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예요. 법률적 제한은 없어요.
이건 단체장의 의지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세간에 어떤 그러한 낙하산 인사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니까 의회에서 입장을 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 다시 개정해서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예·결산 승인, 조례에 다시 명시해서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해서 가도 충분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동의안, 예·결산 승인, 이 부분을 재단에 맡긴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지금 회기 중에 오늘로 마감돼서 심사를 하고 한다면 2차 본회의 때 시장님을 출석요구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 실과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의회는 또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