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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8-03-26

이견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8년 3월 21일 이견행 의원 외 1인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3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연규 의원님과 장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부시장

군포시 부시장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28만 군포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금 교부액과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변동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5,84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163억 2,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100만원 증액된 68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87억 9,100만원이 증액된 56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억 9,900만원 증액된 34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금 교부로 19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 금액보다 1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등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13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입으로는 201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5억원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4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구축에 11억 600만원, 시청사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6억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교통약자 편의보행로 설치공사에 5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47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7억 9,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2.7%가 증액된 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둔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7억 7,600만원, 감지덕지 인성교육에 7,300만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23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억 7,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1억 6,000만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88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에 대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5억 9,100만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4억 1,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액된 35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4,700만원 증액, 산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에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1%가 증액된 8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 본예산 미반영분 54억 2,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4,800만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2.4%가 증액된 4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업무 위탁심사 수수료 40만원 감액,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계속비 사업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억원을, 산본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남은 예비비 전액인 7억 5,5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63억 9,200만원으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8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근로자보수단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억 2,000만원 증액 및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 반납금 1억 1,6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으로 8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44억 3,300만원으로 수입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96억 6,700만원, 2017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전입금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복개하천 악취저감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에서 65억 6,4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15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의 추경예산의 취지와 일관되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 분야 예산과 도시환경개선 및 안전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개관할 군포책마을과 군포산업진흥원 등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된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케이블 송전탑 지중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군포송정택지개발지구가 금강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케이블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분양 당시 청정 힐링단지로 각광받는 송정지구라는 홍보를 통해 송정지구가 청정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분양홍보를 해왔으나 현실은 변전소와 송전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양 당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송전탑만 지중화 된다고 정확히 안내했다면 분양받은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송정지구 주변 송전탑이 모두 지중화 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눈만 뜨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는 송전탑이 불안하여 입주포기를 고민하는 세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국토부가 서서울변전소와 345케이블 송전탑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안 없이 택지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2017년 5월 15일 군포시의회에서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조성현황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송정택지개발지구 주변 송전탑이 모두 지중화 되는 것이 아니라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송전탑만 지중화 된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송정택지개발지구 주변 345케이블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이미 분양을 완료했으니 공사가 마무리되면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민원을 군포시에 떠넘기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듯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정 힐링단지로 각광받는 송정지구에 대한 기대를 안고 분양을 받은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한전, LH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케이블 송전탑을 지중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와에 LH공사는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케이블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군포시는 송정택지개발지구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기관인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케이블 송전탑 지중화 계획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18년 3월 26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견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내동·광정동·산본2동 지역구의 이견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동계 평창평화올림픽에 이어 개헌, 지방선거, 적폐청산 등의 이야기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굳이 4년 전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연말에 30여명을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그로부터 한 달 뒤 발생해 50명이 넘는 생명을 잃은 밀양세종병원 참사 등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의한 참사는 부지기수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점검에 나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때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전사고의 발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전점검이고 그 중요한 일의 담당은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본위의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시에는 장기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과 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25년째 미준공 상태로 있으면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상가 태경빌딩이 그곳이고 하나는 최초 사업계획에서 8차에 이르도록 사업기간을 연장중인 산본3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그것입니다. 지난 95년 착공한 태경빌딩은 그동안 열두 번에 이르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소유권 다툼이 종식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불가한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건축물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당구장, 목욕장 등의 시설로 무단 점유 사용돼 왔고 또 현재 다른 시설까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2015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점유자들의 폭행 등 분쟁으로 공사가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제천스포츠센터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화재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참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그 책임문제 등에서 우리 행정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본3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사업은 2006년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조성된 공원시설, 도로시설, 교통광장시설 등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지관리 및 사용 등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및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주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경빌딩과 산본3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장기 미준공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건축물 무단 사용과 미조성 시설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문제와 피해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우려 사항들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석진의장

이견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견행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석진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