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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8-07-02

이견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군포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당선과 제8대 군포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포시의회 의원 아홉 분이 당선되셨으며 당선의원 모든 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되는 제8대 군포시의회 최초 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6월 22일 군포시의회 사무과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임시 의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서 지역선거구 순위와 비례대표의원으로 임시로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6시에 제8대 군포시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견행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에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군포시의회 최초 임시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이견행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견행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으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요령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되시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과 감표위원, 의장직무대행 순으로 호명하면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 하단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 의원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를 기입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을 한 후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인계하시고 투표용지 교부 공무원은 호명되시는 의원님이 앞으로 나오시면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호명)

11시 11분 투표시작

이견행의장직무대행

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의원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9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의장석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이견행 의원 9표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이견행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투표종료

「네, 9개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9장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행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 역할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과 28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숨 쉬는 현장이며 지방의회 역사는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8대 군포시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다가설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성실과 겸양의 미덕으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이자 대변인으로 군포시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대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곧이어 선출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겠습니다.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것은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의장으로 뽑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부의장 선거 투표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앞서 실시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견행 의원님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하신 후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인계하시고 투표용지 교부 공무원은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11시 21분 투표시작

이견행의장

투표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네,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의원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본 결과 9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의장석으로 집계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장경민 의원 9표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장경민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경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투표종료

「네, 9개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9장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민

장경민부의장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이 주권자이며 의회의 권한 또한 28만 군포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선출되신 이견행 의장님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제8대 군포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장경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원 구성을 위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7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금자 의원님과 김귀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된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를 2018년 9월 3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