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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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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니구요.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은 거기서 해서 내려 보냈지만 돈은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채용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임용 취소하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 새마을회에는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군포 새마을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급이 137만원을 받는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147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허위로 경기도에 보고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경기도의 기준이 이거니까.

경기도에는 그 기준에 맞게 보고를 했고 실제 받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 허위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