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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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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지금 이렇게 재량권을 통으로 받아가 가지고 5억에서 우리가 3억으로 줄여서 3억이라는 돈을 갖고 가서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면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선심성 행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동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해 줘야 된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는 가능하면 지양하라,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만 시장님한테는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직소민원에서 처리한 예산중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 지금 뭐 보통 1년에 40건 전후로 편성하는데요. 하나만 지목 해 보실래요? 40개중에서, 아니면 80개 중에서.

어떤 게 포괄사업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청 주변의 이정표 설치, 꽃묘 구입, 이런 것은 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