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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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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보실에서 홍보실로 바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공고는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만 소통은 쌍방향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게시글 다는 것 이것도 민원을 살펴보고 민원인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댓글을 얼만큼 달려 가지고 민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열람실을 없앤다, 여론이 분분해요.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민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시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민주주의에서 자연적인 원리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법률자문을 구할 게 아니에요. 법률자문은 게시판에 그냥 글만 써도 불법인지 아닌지 게시판에 글 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런 것밖에 해당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게시판 댓글 아니라도 그냥 그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그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소통 창구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