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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3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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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부설주차장 설치 인정대수의 30% 이하로 개정해서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건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을 「군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변경하고 한글화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마크 등이 반영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을 형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및 규칙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