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요. 2016년인가 이때 개정돼가지고 장기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0년이 지나면 장기도시계획 한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 일반인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안 봤다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계획한 부분하고 언제 수립했는지하고, 혹시 우리 해제신청 들어온 게 있는지,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가 해제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들어온 내역하고 장기미집행 어떻게 할 것이 인지 집행계획 한 것하고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게.
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