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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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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요. 2016년인가 이때 개정돼가지고 장기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0년이 지나면 장기도시계획 한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 일반인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안 봤다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계획한 부분하고 언제 수립했는지하고, 혹시 우리 해제신청 들어온 게 있는지,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가 해제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들어온 내역하고 장기미집행 어떻게 할 것이 인지 집행계획 한 것하고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게.

했을 거예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