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18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8년 8월 23일 김귀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우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신금자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홍경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귀근 의원님과 이우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부시장
군포시 부시장 김원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46억 8,400만원이며 그 중 8,419억 7,200만원이 수납되었고 5,673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수납액 대비 집행잔액은 2,7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51억 4,600만원, 사고이월비 21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액 972억 2,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6,194억 5,900만원 중 4,63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858억 7,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6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1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 687억 1,800만원, 기본경비 37억 2,800만원 등 총 72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군포 노인행복센터 건립 사업비 31억 3,400만원,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46억 7,2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사업비 98억 8,9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수납액 1,262억 1,3000만원 중 66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284억 3,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27억 500만원과 당해 연도 수납액 31억 1,500만원 등 총 358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1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8억 9,7000만원을 수납하여 22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57억 9,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4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14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44억 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액과 부동산교부세 안분 교부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현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5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5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억 4,800만원이 증액된 5,423억 6,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4,200만원이 증액된 73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는 563억 9,2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로 2억 900만원, 부동산교부세 안분교부액으로 14억 2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총 6개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교부액 20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등의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18억 4,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으로는 201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잔액 194억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6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58억 7,900만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6억원, 공공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에 1억 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7%가 증액된 52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에 6억 8,7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폭염 대책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액된 5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8억원,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4억 2,900만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지원에 3억 9,0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액된 37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에 1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22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8억원, 청소년수련관 냉방기 교체공사에 6억 5,900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억 5,100만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8,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2,1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공사에 1억 6,3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9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에 29억 2,000만원,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액된 45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정비에 1억 3,000만원, 느티나무 야영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5퍼센트가 증액된 13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44억 6,7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지원에 2,400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납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차고지 대행사업비로 7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63억 9,200만원으로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1억 5,000만원, 정수장 공유토지 매입비 8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3억 1,500만원, 옥내 배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 반납금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으로 1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50억 3,300만원으로 수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2,900만원, 소규모 하수도공사 및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에 7억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연구용역비 3,800만원,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산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추경예산의 취지와 일관되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시급한 예산과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에 대한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홍경호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홍경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과 한대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홍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군포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관계자와 28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군포시 관내 2,070여 평에 달하는 우신버스 차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6대, 7대에 매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해 왔던 사항이고 본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차례 매년 주문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신버스 차고지는 2004년에 이전되었고 이 땅을 2012년에 군포시가 102억이라는 큰돈을 지급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를 매입하게 된 당시 토지 활용에 대한 검토방안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매입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사항대로 여러 가지 추진경위가 있었지만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14년째 공터로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생활폐기물 투기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지는 버스차고지였고 지역주민들이 차량소음과 매연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2004년 우신버스 차고지가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뭔가 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단지 주민들은 우신버스 차고지 때부터 계속 소음에 시달리고 매연에 시달리고 피해를 봐왔던 주민들인데 시에서는 매입만 하고 거기에다 건축폐기물도 갖다 놓고 염화칼슘도 적재해 놓고 이렇게 14년째 방치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가장 먼저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군포시민이 이 지역에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펑펑 새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가 2011년 2월 24일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 협의매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우신버스 차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2012년 1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당시 교통과장님이 우신버스 차고지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군포공영차고지 건설과 함께 2004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우신버스 차고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공청회는 해보셨습니까? 벤치마킹을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우신버스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매번 주문해 왔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했고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도 하였는데 시에서는 기껏해야 실과소나 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활용방안만 공모하고 정작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군포시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만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너무 답답해서 우신버스 차고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몇 가지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7일, 그리고 3월 28일, 4월달에는 한라2차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우신버스 차고지 활용방안 촉구 추진계획 등 한라1차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기 전의 일이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동향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8년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총 1,00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486명, 전문요양병원이 13명, 도서관이 382명, 공원조성이 11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수영장과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탄 복합문화센터도 다녀왔습니다. 동탄 문화센터는 연면적 8,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은 수영장, 어린이집, 전시실, 다목적실, 2층은 도서관, 헬스장, 강의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사무실, 식당, 키즈카페, 도서관 열람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의견 수렴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온 시설을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활용방안은 이렇습니다. 지하 5층과 지상 5층의 종합생활체육문화센터로 건립을 신축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1, 2층은 수영장과 볼링장으로 하고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여 낮에는 문화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겸하여 현실에 처해 있는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포시민체육광장에 위치한 제1체육관은 내부가 너무 좁고 스탠드 의자도 부족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현재 e스포츠는 학생들의 희망직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며 인재양성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e스포츠 경기장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중앙도서관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열람형 도서관이 전부 없어져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도 해결할 겸 5층에는 열람형 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제대로 실시해야 될 것이며 또 용역에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광범위하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생각하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4단지 주민들은 그 공터가 우신버스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을 때부터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추진된 사항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 앞에서 확답을 받고자,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짓겠다고 군포시의회에 보고한 것이 2010년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매번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또 집행부는 매번 추진하겠다, 추진한다, 검토하겠다는 말로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보고로만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추진력 있게 박차를 가하는 군포시의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진하실 때 꼭 의회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회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역도 내년에 꼭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4단지 주민들만의 시설이 아닌 군포시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복합생활스포츠 문화센터로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현재 위치가 외곽에 자리 잡고 있고 교통이 불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놔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 또한 심사숙고하시어 추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 광정동, 궁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다시 서게 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야당 본연의 자세로 시정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견제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군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 내내 집행부의 행정행위 중에서 법령위반 내지는 규정위반, 지침위반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몇 가지가 명백하게 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시장님께 질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질문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규정,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특정 노조단체에 예산을 몇 년간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시장님 이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결국은 노조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본의원이 이 부분이, 지금 이 특정 노조단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본의원이 오해해서 들을 수 있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조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은 2018년도부터 없어졌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도 없이 시장님이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대희 시장님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기에는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목적에 쓰여지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된다는 취지로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오해할 부분,
그런데 시장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하는 기능은 집행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지 감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타 시장님의 재량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에 관한 질의도 하겠지만 아주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시장님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받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구요. 지금 지침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처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조금 구체적이고 시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실무자들 누구나 잘 예산편성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저러는데 시장님한테 질문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준비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준비한 것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은 포괄사업비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해 오신 답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장민원해결 비용이 5억이었다가 지금 의회에서 줄여가지고 3억씩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현장민원해결 비용 내역을 보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찬사나 아니면 어떤 의혹에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도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유심히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예산 편성하고 새롭게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인데, 아니면 경기부양이라든가 새로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거나 기존 사업들인데 계속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요. 지금 우리 2회 추경처럼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보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편성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이유는 아마 조기집행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제도도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본예산에 적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관공서 부지가 경매를 당했어요, 몇 년 전에. 관공서 부지가 경매 당한다는 것도 우리 시가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 이 관공서 부지는 부가 출입을 할 때 제한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출입할 때 신분증을 내고 나갈 때 신분증 받아서 나가는 곳이고 아주 엄격한 곳인데, 그런데 경매를 하게 되면 현장감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직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이 직원들이 현황조사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면 우리 시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알지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당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제삼자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매달 우리가 부당이득 사용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수도료에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마 알면 뒤로 자빠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시장님이 답을 주셔야 돼요. 아마 시장님은 내용을 보고받아서 잘 알겠지만 첫째 계속해서 이대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수도료 원가에 포함시켜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물론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돈은 똑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둘째는 일단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위를 하면서 담당 과장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경매를 당했다, 내가 볼 때는 꾼들이 나와서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형사사건으로 가는 게 충분하다, 만약에 안 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건 편법인데 가능하면 재판부에 호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마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보고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실과소에서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죠?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시작된 게 제 기억으로는 5년이 넘었어요. 5년 넘었으면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물론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과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고도정수처리장치 그 시설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아주 썩 유쾌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방법인, 그럼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분들은 꾼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도로를 경락받는다든가, 지금 이게 관공서 같은 데 알박기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꾼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매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문제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진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좀 빨리 편하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 이런 걸 조금 탈법,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탈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나 지침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는 아마 시장님 마인드가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포시가 한발 한발 나아가면 10년 후에는, 또는 4년 후에는 시장님의 발자취가 확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견행의장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희 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