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임시회로서 2018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장경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복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2건의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희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이희재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희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집행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 집행부의 한계를 본 것 같아 더욱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번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장님께 최근 예산집행의 부적절함이 한계를 넘어 의회의 기능을 잠탈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무겁게 질의하고 엄격하게 질타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질의가 본의원의 불찰로 이번이 아닌 다음 본회의에서 질의하게 되어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신 이견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수도사업소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의 건,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문제의 건, 특정 노총 단체의 예산집행 문제의 건에 관해 질의하였으나 어느 하나 정당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 문제 해결의 방안도, 청소년수련관 문제 해결의 방안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탈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접근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추경과 포괄사업비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다가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상인회 주관 전통시장 개최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포괄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잠탈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통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28만 군포시민들께 현 집행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거리를 두고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일으킨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 편성은 의회 기능을 잠탈할 뿐만 아니라 군포시 소재 단체나 시민들을 집행부에 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포괄사업비 편성은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시장님께 이번 기회에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현 시장님 취임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좀 더 많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의회 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집행부를 더 엄격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군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을 선택한 군포시민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금자 의원님과 김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부시장
군포시 부시장 김원섭입니다. 먼저 28만 군포시민께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30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6,200만원이 증액된 5,577억 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을 증액하여 376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추가징수분 6억 3,300만원, 재산세 추가징수분 5억 800만원, 자동차세 추가징수분 5억 6,600만원, 지방소득세 추가징수분 40억 3,800만원을 반영하고 담배소비세 징수감소분 13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 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는 생활안전용 CCTV 노후 비상벨 교체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3억 8,8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43억 6,6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민원콜센터 구축 등 9개 사업에 43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 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입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 2,600만원 등 총 15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액된 50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군포시 생활안전교육장 건립사업에 5억원 등 총 6억 9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07%가 증액된 5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4억원 등 총 17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35%가 감액된 2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고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사업비 집행잔액 4억 7,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38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환경관리소 운영 집행잔액 3억 6,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1%가 감액된 21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2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5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07%가 증액된 2,1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액된 184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정근린공원 외 2개소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 22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총 2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14%가 증액된 15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6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4억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27%가 증액된 73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로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29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93%가 증액된 154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액된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32%가 감액된 19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63억 9,2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없으며, 지출예산은 시설투자적립금 3억 6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시설물 정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자체 사업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52억 3,3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은 군포시 산본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비 2억원을 수입과 지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식품위생기금은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비(도비) 2,800만원을 수입안과 지출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