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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3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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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장기기증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설치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