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구마다 다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적 생활이 어려울 때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물론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으나 정말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자기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막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