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남편이 2급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연금 이렇게 해서 한 70만원을 받는대요. 그런데 이 부인도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남편 간병을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척추가 상당히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료보호라고 하나요? 생활보호대상자 2종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 2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의 아들들이, 지금의 딸들이 부모를 부양하느냐의 문제, 이게 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150, 200 받는 아이들이 부모를 부양하냐, 부모의 병원비를 그 아이들이 댈 수 있냐,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렵거든요.
보통 부모가 조금 돈 버는 집 아이들은 150, 200 받아도 부모한테 용돈 따로 타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이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에서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이게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나 이런 걸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장이 조금 가고 후원금 조금 주고 이런 정도이지,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료보호 이것을 해서 병원비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이 사람에게 맞는 복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그분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