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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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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설에 대한 것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시설들이 꽤 있어요. 복지관, 종합복지관들. 지금 종합복지관 3개 다 미동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의회 회기 안건지를. 안건지를 해서 제가 7대부터 했으니까 7대 때 올라온 것 다 뽑아봤거든요. 7대 때 동의 받은 게 몇 건이 안 돼요.

보훈회관, 새마을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근로자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며칠 전에 받은 남자 청소년 쉼터, 군포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방짜유기,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이것 말고는 의회에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야, 주몽, 매화 여기도 다 미동의로, 민간위탁 미동의로 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 조례를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시에서 만드신 거죠? 이 조례.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