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대동에도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7,000, 8,0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녹지 관련해서 발생되면 쓸 수 있게, 이런 식의, 안전환경과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은, 또 그것 있죠. 여기 시청에도 어제 질의를 했지만 회계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발생되면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몇 천만원의 돈이 있고 이런 돈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곳곳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으로 해서 동에 보면 마을총회와 분과회의가 조례 개정 이후에 이런 사업예산들을 배정하셨는데 이 분과회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4개 분과로 조례에는 규정을 했는데 4개 분과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건가요?